결론 : 안됨!!!! IRP계좌로 수령한 퇴직금은 연말정산 공제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 2021년부터 연금저축 & IRP계좌에 매년 700만원씩 넣어오고 있었음 (23년부터는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해준다고 해서 900만원까지 넣을 생각임) 23년 1월에 퇴직금이 IRP계좌(퇴직금용)에 들어왔고, 이 중 900만원을 현재 납입 중인 IPR계좌에 이체하고, 나머지 금액은 해지하려고 했다. 그러면 23년 연말정산 시 900만원에 대해 약 15% 세액공제 받고, 이체한 900만원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비과세 되고, 900만원을 제외한 퇴직금에 대해서만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을까해서.... 그런데 퇴직금으로 수령한 건 세액공제가 안된다고 함!!!! 그럼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