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 안됨!!!!
IRP계좌로 수령한 퇴직금은 연말정산 공제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
2021년부터 연금저축 & IRP계좌에 매년 700만원씩 넣어오고 있었음
(23년부터는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해준다고 해서 900만원까지 넣을 생각임)
23년 1월에 퇴직금이 IRP계좌(퇴직금용)에 들어왔고,
이 중 900만원을 현재 납입 중인 IPR계좌에 이체하고, 나머지 금액은 해지하려고 했다.
그러면 23년 연말정산 시 900만원에 대해 약 15% 세액공제 받고,
이체한 900만원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비과세 되고,
900만원을 제외한 퇴직금에 대해서만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을까해서....
그런데 퇴직금으로 수령한 건 세액공제가 안된다고 함!!!!
그럼 IPR계좌(퇴직금용) 왜 유지??
해지하지 않고 추후에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해준다고 하는데,,,,,
해지하고, 퇴직금 일부 IRP납입하면 퇴직소득세 30~40% 보다 더 많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아니 퇴직소득세 100%보다 더 많이 세액공제 가능...............
뭐지............?
내 퇴직금이 작아서.............? 작아서 퇴직소득세가 얼마 안되서..............?
연봉이 많고 근무년수가 길어 → 퇴직금 많은 경우,
그리고 55세 넘고 퇴직금이 급하지 않은 사람들은 연금으로 수령해도 괜찮은 듯,,,,
하지만 나이가 적고 퇴직금이 얼마 안 된다? 그럼 해지가 더 이득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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