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다닌 회사 퇴사했다........ 후...........
시원섭섭하다기 보단 그냥 시원후련했다.........
그 동안 힘들었음......
퇴직금이 그나마 위로해줌 ㅋㅋㅋㅋ
악독한 회사라 혹시나 퇴직금까지 떼먹는거 아닐까 의심하며,,,,
이번 기회로 공부해봄 ㅋㅋ
내가 알고 있었던 건
'퇴직금 = 월급 x 근무년수'
근데 이건 대략적인 것임
대략적으로는 → 월급 X 근무년수
좀 더 정확하게는 → 일당 X 30일 X (총 근무일수 / 365)
좀 더더 정확하게 → 일당은 최근 3개월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월급 총액 / 최근 3개월 근무 일수이다.
ex) 10월 월급 300만원 10월 근무일수 : 31일
11월 월급 300만원 11월 근무일수 : 30일
12월 월급 300만원 12월 근무일수 :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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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총 월급 900만원 3개월 총 근무일수 : 92일
900만원 / 92일 = 9.78만원 (일당 10만원 안됨 ㅠㅠ)
※위에서 말한 월급, 일당은 세전 기준임.
ex) 월급 300만원(세전), 12월 31일까지, 딱 만 1년 근무했다고 하면?
일당 9.78만원 X 30일 X (365일 / 365일) = 293.4만원(퇴직금)
(일당 9.78만원 위에 참고)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과세하지 않음 (분류과세 함)
ex) 올해 연봉 5천만원 받았고, 퇴직금으로 5천만원 받았다고, 총 1억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 하는게 아님.
기존대로 연봉 5천만원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하고, 퇴직금은 별도 기준을 가지고 과세한다.
나의 경우엔 퇴직금 전체금액에서 세금이 2~3% 수준이었음........
생각보다는 체감되는게 적었음!
(왜냐하면 퇴직금도 적기 때문에.......?? 하......하하.....^^......)
나는 2~3% 수준이었지만,
근로연수, 퇴직금액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다름.
(퇴직소득공제 및 환산급여공제)
퇴직금에 대한 정확한 세금 계산법은 아래 참고^^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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