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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2

IRP계좌로 수령한 퇴직금 → 연말정산 공제금액에 해당되나요?

결론 : 안됨!!!! ​ ​ ​ ​ IRP계좌로 수령한 퇴직금은 연말정산 공제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 ​ ​ 2021년부터 연금저축 & IRP계좌에 매년 700만원씩 넣어오고 있었음 (23년부터는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해준다고 해서 900만원까지 넣을 생각임) ​ ​ 23년 1월에 퇴직금이 IRP계좌(퇴직금용)에 들어왔고, ​ 이 중 900만원을 현재 납입 중인 IPR계좌에 이체하고, 나머지 금액은 해지하려고 했다. ​ 그러면 23년 연말정산 시 900만원에 대해 약 15% 세액공제 받고, ​ 이체한 900만원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비과세 되고, ​ 900만원을 제외한 퇴직금에 대해서만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을까해서.... ​ 그런데 퇴직금으로 수령한 건 세액공제가 안된다고 함!!!! ​ ​ 그럼 I..

일상 2023.01.11

퇴직금 계산법 (feat. 저 퇴사했어요......)

10여년 다닌 회사 퇴사했다........ 후........... 시원섭섭하다기 보단 그냥 시원후련했다......... 그 동안 힘들었음...... 퇴직금이 그나마 위로해줌 ㅋㅋㅋㅋ ​ 악독한 회사라 혹시나 퇴직금까지 떼먹는거 아닐까 의심하며,,,, 이번 기회로 공부해봄 ㅋㅋ ​ ​ 내가 알고 있었던 건 '퇴직금 = 월급 x 근무년수' 근데 이건 대략적인 것임 ​ ​ 대략적으로는 → 월급 X 근무년수 좀 더 정확하게는 → 일당 X 30일 X (총 근무일수 / 365) ​ 좀 더더 정확하게 → 일당은 최근 3개월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월급 총액 / 최근 3개월 근무 일수이다. ex) 10월 월급 300만원 10월 근무일수 : 31일 11월 월급 300만원 11월 근무일수 : 30일 1..

일상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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