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계좌에 돈을 넣으면, 입금 금액의 약15%를 연말정산 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는 조금 다른데, 소득이 많으면 13.2%, 소득이 적으면 16.5%이다.)
대신에 만55세까지 돈을 빼지 못합니다.
저는 올해 4월달에 IRP계좌(연금저축과 유사)를 무작정 만들었어요.
3달간 넣어보고 나니 괜찮아서, 연금저축 계좌도 추가로 만들었네요!
아무튼 한국투자증권 어플 설치하시고 아래 그림 따라서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연금저축 계좌 개설 완료입니다.
그런데 개설 후 입금할려는데 '수취 거래 불가(수취인 계좌 오류)'라고 나옵니다.
입금 금액이 제한이 되어있어서 그런건데요.
입금한도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수취 거래 불가(수취인 계좌 오류)라고 나온다. 이유는 입금한도가 '0원'
입금한도 변경은 아래와 같다!
입금한도는 연간 1,800만원까지 가능
입금한도 변경 후 계좌이체하니 입금이 된다~
PS. 올해 4월달에 IRP개설(연금저축과 유사) 했었는데,
첫 몇달동안은 이게 이득인가? 싶더라고요....
55세까지 일반 예적금(금리 약 2% 계산)에 넣는게 더 이득이 아닌가? 라고 생각했어요.
(연금저축은 15% 환급 받지만 55세까지 갖고 있어야 하니, 갖고 있는 년수로 나누면 년간 금리가 예적금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연금저축은 15% 환급에 더해 + 입금한 돈을 가만히 묵히지 않고, 예금에 들 수 있습니다.
예금 말고도 ETF나 펀드에 투자할 수 있어요!
주식쪽(위험자산) 안해보신 분은 ETF나 펀드가 생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기회에 투자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ㅎㅎ
아니면 예금에 넣으셔도 되고요~ ㅎㅎ
이렇게 국가에서 연말정산 세제혜택을 주는 이유는
점점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국가에서도 부담이 커지니,
국민들 스스로 노후 대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세제혜택 줄테니, 연금저축 가입하지 않을래? 그럼 국민들 너희도 좋고, 국가인 나도 부담이 줄어서 좋으니 말이야....)
다음번에는 연금저축&IRP계좌에 입금한 금액으로 ETF 및 펀드 구입하는 것에 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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