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전에 미국에서 외화 수표를 받았다. 은행갈 시간이 안나서 미루고 있다가 오늘 은행 방문해서 외화 수표 환전 신청을 했다. 정확하게는 외화 수표 추심이라고 하더라... 추심이라는 말이 좀 낯설고 부정적인 느낌인데,,,, (빚에 관련된 단어다 보니....) 수취인(나) → (국내)은행에 위탁하고,,,, 위탁 받은 (국내)은행이 → (수표를 발행한 해외)은행에 돈을 받아 내는 방식이라 '외화 수표 추심'이라고 한다. 추심.... 추심.... 돈을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단어인 것 같다....ㅋㅋ 수표에 발행 날짜가 적혀있고, 90일 이후에는 효력이 없다고(Void After 90 Days) 나와있다. 발행일 이후 90일 안에 추심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국내은행에 접수는 90일 전에 했는데,..